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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10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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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01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정부는 그간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축적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성과를 기술이전ㆍ사업화ㆍ창업 등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경제적ㆍ사회적...

법안 웹툰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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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GIST 교원·연구원이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자동 분류되는 부담을 줄여 기술이전·사업화·창업을 촉진하려는 특례임(지분 보유 자체로 인한 신고·관리·제한 리스크 완화).
이해충돌 규정을 ‘특례’로 넓히는 만큼, 연구자가 자신의 창업기업에 유리하도록 연구과제 선정·장비 활용·인력 배치·논문/특허 관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색지대’가 커질 수 있음(공정성 훼손 및 공공자원 사유화 논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GIST 연구자가 공공기술로 창업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그 회사에 조언·자문 등 외부활동을 하는 것을 이해충돌방지법상 일정 부분 예외로 인정해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특례입니다. 다만 특례...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8
이 법안은 연구개발(R&D) 성과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합리적인 시도입니다. 연구자의 신분을 공무원과 동일시하여 발생하는 창업 및 겸직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기술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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