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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10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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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01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정부는 그간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축적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성과를 기술이전ㆍ사업화ㆍ창업 등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경제적ㆍ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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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GIST 교원·연구원이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자동 분류되는 부담을 줄여 기술이전·사업화·창업을 촉진하려는 특례임(지분 보유 자체로 인한 신고·관리·제한 리스크 완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이해충돌 규정을 ‘특례’로 넓히는 만큼, 연구자가 자신의 창업기업에 유리하도록 연구과제 선정·장비 활용·인력 배치·논문/특허 관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색지대’가 커질 수 있음(공정성 훼손 및 공공자원 사유화 논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GIST 연구자가 공공기술로 창업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그 회사에 조언·자문 등 외부활동을 하는 것을 이해충돌방지법상 일정 부분 예외로 인정해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특례입니다. 다만 특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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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8
형평성 5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연구개발(R&D) 성과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합리적인 시도입니다. 연구자의 신분을 공무원과 동일시하여 발생하는 창업 및 겸직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기술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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