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1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기술ㆍ경영상의 정보에 대해 원본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원본증명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기술ㆍ경영상의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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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외 10명
아이디어까지 ‘원본증명(기술임치·전자적 증명 등)’ 대상에 포함해, 분쟁 발생 시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시점·내용 입증을 쉽게 하려는 개정안
‘아이디어’의 범위가 본질적으로 넓고 모호해, 원본증명만으로 권리처럼 오인되거나(‘증명=독점권’ 착시) 시장에서 과도한 위축효과가 생길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영업비밀뿐 아니라 ‘아이디어’도 원본증명 제도 대상에 포함해, 아이디어 탈취 분쟁에서 선창작·선제안 사실을 더 쉽게 입증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창업·부업·프리랜서 협업에서 아이디어를 ‘...
29/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인 '아이디어 탈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입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 없이 기존 제도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것만으로도, 상대적 약자인 기술 보유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