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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03
제안일: 2026. 9. 1.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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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00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산림과 농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을 최소화하고 이미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유휴부지, 하천구역 내 비탈면 및 제방...

법안 웹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도로 유휴부지, 하천 제방, 농업용 구거 등 공공 유휴공간에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법적 근거 마련
하천 제방이나 도로 비탈면에서의 태양광 패널 설치 시 홍수나 산사태 등 재해에 대한 안전성 검증 부실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이미 조성된 공공 유휴공간(도로, 하천, 농업시설)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사용료를 감면하여 보급을 촉진하는 것...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본 개정안은 기존 공공 유휴자산을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으로 전환하여 탄소중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실용적 입법입니다.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검열이나 권력 남용 위험은 낮으며, 주민 참여와 수익 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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