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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11
제안일: 2026. 4. 29.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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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은 10년 간 의무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해군 또는 공군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회전익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13년으로 하고, 이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법안 웹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외 9명
회전익항공기(헬기) 조종 인력의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3년으로 연장함
의무복무기간 연장이 장기복무 지원율 하락이나 조종사의 사기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군 회전익항공기 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에서 13년으로 늘려, 막대한 교육 비용이 투입된 전문 인력이 조기에 민간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전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법안입니다. 발의자인 강선영 의원은 육...
2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6
본 법안은 국가 안보라는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종 인력의 의무복무기간을 합리화하려는 목적으로, 경제적·미래 지향적 타당성은 높으나 일반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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