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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61
제안일: 2026. 3. 20.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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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의 범위가 본인에 그치고 휴가 일수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25년 합계출산율은 약 0.8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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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난임치료 휴가 적용 대상을 ‘본인’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로 확대해, 배우자 시술 동행·간병·회복 지원까지 제도권으로 포섭(가정 내 돌봄 부담 분산).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기업의 비용·운영 부담이 급증할 수 있음(특히 20일 유급 + 장기 30일 휴가로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비용·업무 공백이 커짐). 부작용으로 채용·승진에서 ‘가임기 여성/난임 가능성 있는 직원’에 대한 간접차별이 늘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난임치료 휴가를 ‘본인 또는 배우자’로 확대하고, 연간 30일 휴가(유급 20일)를 보장해 치료·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현실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치료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
생활체감 9
경제성 6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해당 법안은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난임부부가 직면한 현실적인 제약(시간적 부족, 경제적 부담)을 정면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기업 환경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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