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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41
제안일: 2025. 12. 15.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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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24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현행법령에 따라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재정적인 측면에서 전력공급을 위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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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전력수급기본계획(2년마다 수립)에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 전망’을 의무적으로 포함해, 요금 결정의 근거와 방향을 국민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비용추계·요금전망’을 넣는다고 해서 요금이 자동으로 안정되는 것은 아니며, 추계 모델/가정(연료가격, 환율, 탄소가격, 수요전망, 재생 변동성, 송전망 투자비 등)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숫자의 정치화”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 전망’을 포함하도록 해, 전기요금 변화의 예측가능성과 정책 투명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향후 요금이 왜 오르는지/내리는지의 근거...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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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9
형평성 7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전력 정책의 '깜깜이' 관행을 타파하고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그동안 정치적 논리에 의해 전기요금이 원가와 괴리되어 결정되면서 발생한 한전의 막대한 부채 문제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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