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0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어 처우ㆍ보수 및 복리 등 지위향상을 위한 신분보장, 인권침해 예방, 안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못함.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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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 및 처우에 관한 표준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 중앙정부의 표준 기준 준수 의무화로 인해 지자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재원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사회보장급여의 핵심 현장인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현행법에서 이들의 보수 및 신분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무원 보수 체계를 준용하는 등 합리적 기준이 부재했던 문...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사회보장 현장의 핵심 전문 인력인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와 지위를 법적 근거에 따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가 전혀 없는 건설적이고 포용적인 입법입니다.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