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89]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교육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현행법의 적용 대상을 유아교육(유치원 등)까지 확대하여 선행교육을 규제함
유아 단계의 발달 특성상 놀이 중심 교육과 학업 준비(선행학습)의 경계가 모호하여 규제 범위를 정하기 어려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기존 초·중·고에 국한되었던 선행교육 규제를 유아교육(유치원) 단계까지 확대하여, 유아기부터 과도한 학업 경쟁이 시작되는 현상을 막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아기의 발달 단계를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유아교육을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학습 규제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교육 격차 완화와 아동 복지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감독 권한이 다소 확대될 수 있으나, 이는 교육 과정의 정상화라는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