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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76
제안일: 2026. 5. 28.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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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정하고, 국가보훈부는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근거 규정에 따라 유엔참전용사의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외 10명
유엔참전용사의 각국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여 희생을 기리는 법적 근거 강화
국내 참전유공자 예우와의 형평성 및 역차별 논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의 공헌을 국제적 시각에서 기념하고, 그 혜택을 손자녀까지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보훈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입니다. 보훈을 단순한 과거 기념 사업을 넘어 ...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6
본 법안은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후손들을 지원하는 보훈의 가치를 명확히 하여 국가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일반 국민의 일상적인 경제적 체감도는 낮지만, 국가적 차원의 외교 및 보훈 의무를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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