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의 연료로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 및 부탄가스에 대하여 2026년 말까지 연 30만원 한도(시행령 제112조의2 제3항)에서 개별소비세 환급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러시아ㆍ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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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외 13명
영세사업자가 주로 쓰는 1톤 미만 소형 화물차 연료(휘발유·경유·LPG 등)에 대해, 2026년 말까지 ‘개별소비세 환급’에 더해 ‘교통·에너지·환경세’까지 포함해 환급해 주는 조항(안 제111조의6) 신설
표적 지원의 ‘경계선 문제’: 1톤 미만 소형 화물차 중심 설계로, 비슷하게 생계형인 1톤 이상 화물차·승합차·배달 이륜차·영세 택시/대리 등은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음(형평성 논쟁 촉발)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영세사업자가 운행하는 1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유류에 대해, 2026년 말까지 개별소비세뿐 아니라 교통·에너지·환경세까지 포함해 연 100만원 한도로 환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고유가로 인한 영세 자영업·납...
25/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4
고유가로 인해 고통받는 영세사업자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적절한 단기 조치이나, 미래 지향적인 정책적 대안으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