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9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을 총회에서 회원이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회에 지역농협 등 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은 회원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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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승규 (국민의힘) 외 13명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회원조합(지역농협 등) 대표 중심'에서 '회원조합과 전체 조합원(개별 농업인)이 균등하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실질적 구성원인 개별 농민의 의사가 중앙회 의사결정에 더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함
회장 선출 방식이 '조합원 직접 참여'로 확대되면 선거 운동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특정 세력이나 로비스트가 조합원 표를 사취하는 '돈 선거' 또는 조직적 여론 조작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 농업의 핵심 인프라인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안입니다. 현행 제도는 지역농협 대표들이 중앙회장을 뽑고 중앙회가 감사위원회를 통제하는 구조로, 실질적인...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하여 민주적 대표성과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조합원 전체의 의사 반영 확대와 감사위원회 독립성 보장은 협동조합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