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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05
제안일: 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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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05]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전체 소상공인 등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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