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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05
제안일: 2026. 7. 10.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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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05]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전체 소상공인 등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2023년 23.1%에서 2025년 7월...

법안 웹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임의규정임.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의 재정 상태 격차로 인해 70% 의무 지원 시 일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복기왕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소상공인 가입률 급감(5.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임의규정인 보험료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70% 이상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소상공인의 재해 안전망 취약점을 해소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개선한 우수한 법안이다. 초기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국가 재정의 안정화와 민간 보험 시장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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