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 또는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 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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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외 9명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중고폰) 유통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함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이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중고폰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재판매하는 유통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기존에는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자동차에만 적용되던 특례가 중고폰으로 확대되어, 사업...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용적인 세제 지원 방안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제도 도입 초기의 행정 부담과 형평성 이슈를 관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