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8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는 특례조항을 통해 조합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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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외 13명
본 법안은 농업협동조합(농협)이 학교급식 등 공공기관에 김치 등 농산물을 납품할 때,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수의계약(경쟁입찰 면제)을 체결할 수 있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2027년 이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조달 시장 내 경쟁 원리 훼손 우려: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것은 공정거래 및 자유경쟁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다른 농산물 가공 중소기업이나 일반 식품기업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학교급식 등 공공기관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간주 특례'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2027년 특례 만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농민들의 판로 차단과 소득 급감 리스크를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6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공공 급식 물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는 실용적이고 저위험한 법안입니다.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나 국가 기관의 검열 권한 확대와 무관하며,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실행 가능성이 모두 양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