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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26
제안일: 2026. 9. 7.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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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음.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신속하게 개발하고 사업화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법안 웹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외 9명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등)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완화
과로사 위험 증가 및 노동자 건강권 침해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현장에 주 52시간 상한제의 예외를 두어, 프로젝트의 긴박한 일정이나 기술적 난제 해결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발의자는 기...
23/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4지속성 6
본 의안은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화하는 경제·산업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근로자의 자율적 의사결정(서면합의)이 실질적 권리 행사로 이어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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