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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02
제안일: 2026. 7. 16.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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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222000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법안 웹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외 9명
현재 병원선(배를 이용한 이동 진료소) 운영은 보건복지부 훈령과 각 지자체 조례에 의존해 왔으나,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
법적 지위 상승으로 인해 병원선 운영이 활성화되나, 인력 부족과 노후 선박 유지비 문제가 지속될 경우 서비스 질 저하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유일한 생명의 줄이었던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여,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와 잠재적 건강보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법안입니다. 단순한 조례 개정을 넘어 법률로 격상됨으...
29/40점|생활체감 9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도서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기존 조례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의료의 사각지대를 줄이며, 장기적으로 지역 간 형평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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