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1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관리기관이 잘못 지급된 연계급여를 환수하여야 하고,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6년 5월 26일 「국민연금법」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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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본 법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연계급여를 잘못 지급했을 때,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환수 시효가 5년으로 연장되면서, 과거 3~5년 사이에 연계급여를 수령한 뒤 현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고령·저소득 수급자에게 소액이라도 현금 환수 통지가 갈 경우 생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을 모두 가입했던 사람들의 '연계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정부(국민연금공단 등)가 이를 되찾아올 수 있는 법적 기간(소멸시효)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본 의안은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관련 법률 간 환수금 소멸시효를 일치시키는 기술적·보완적 개정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재정 비용이 없고 민주주의 기본 가치 훼손 우려가 없으며,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