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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12
제안일: 2026. 8. 18.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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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1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관리기관이 잘못 지급된 연계급여를 환수하여야 하고,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6년 5월 26일 「국민연금법」의 개...

법안 웹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본 법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연계급여를 잘못 지급했을 때,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환수 시효가 5년으로 연장되면서, 과거 3~5년 사이에 연계급여를 수령한 뒤 현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고령·저소득 수급자에게 소액이라도 현금 환수 통지가 갈 경우 생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을 모두 가입했던 사람들의 '연계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정부(국민연금공단 등)가 이를 되찾아올 수 있는 법적 기간(소멸시효)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본 의안은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관련 법률 간 환수금 소멸시효를 일치시키는 기술적·보완적 개정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재정 비용이 없고 민주주의 기본 가치 훼손 우려가 없으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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