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유형별 안전관리 기준이 포함된 안전사고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교육활동 중 안전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안전사고표준지침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학교장 등이 해당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나 다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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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교육부장관 주도의 교육활동 유형별 안전사고표준지침 신설 및 고시 의무화
면책 범위의 모호성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 및 인권 보호 사각지대 발생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학교 현장에서 안전사고 대응 시 교사가 겪는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하여 교육 활동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학교 안전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합리적인 법안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