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37]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시계획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된 경우에는 타법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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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외 9명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관보·공보)만으로 「하천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협의·허가까지 ‘인허가 의제’에 포함해, 착공 전 행정절차를 한 번에 묶어 사업 지연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인허가 의제 확대는 ‘절차 단축’의 이점이 있는 반면, 하천·재해 관련 부처/기관 협의가 형식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하천 유로 변경, 배수체계 영향, 상·하류 위험 전가(어느 지역의 안전이 다른 지역 침수로 바뀌는 문제) 같은 쟁점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연안정비사업을 할 때 실시계획 고시만으로 하천법·자연재해대책법상의 협의·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간주해 절차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착공 지연을 줄여 침식·침수 대응을 빠르게 하려는 장점이 있지만, 검토·협...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이 법안은 행정적 효율성을 추구하여 공공사업의 속도를 높이려는 기술적 개정안임. 민주주의 가치 훼손과 관련이 없으며, 인프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