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37]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시계획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된 경우에는 타법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하천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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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외 9명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관보·공보)만으로 「하천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협의·허가까지 ‘인허가 의제’에 포함해, 착공 전 행정절차를 한 번에 묶어 사업 지연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인허가 의제 확대는 ‘절차 단축’의 이점이 있는 반면, 하천·재해 관련 부처/기관 협의가 형식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하천 유로 변경, 배수체계 영향, 상·하류 위험 전가(어느 지역의 안전이 다른 지역 침수로 바뀌는 문제) 같은 쟁점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연안정비사업을 할 때 실시계획 고시만으로 하천법·자연재해대책법상의 협의·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간주해 절차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착공 지연을 줄여 침식·침수 대응을 빠르게 하려는 장점이 있지만, 검토·협...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이 법안은 행정적 효율성을 추구하여 공공사업의 속도를 높이려는 기술적 개정안임. 민주주의 가치 훼손과 관련이 없으며, 인프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