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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60
제안일: 2026. 3. 11.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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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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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농협감사위원회’(중앙회로부터 독립된 특수법인 형태) 신설로 중앙회·지주·자회사·회원조합까지 통합 감사/제재 체계를 만들려는 점(감사 사각지대 축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독립 감사기구에 ‘제재 권한’까지 부여할 경우, 실제 운영에서 감사가 ‘통제 강화’로만 작동해 현장 조합의 자율성·신속한 의사결정을 위축시킬 우려(감사 리스크 회피로 사업이 느려짐)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농협 조직 전반(중앙회·지주·자회사·회원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 통합감사기구를 신설하고, 정보공개·준법감시·인사절차·선거범죄 제재를 강화해 ‘비리 예방과 민주적 통제’를 목표로 합니다. 시민 생활에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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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농협중앙회와 계열사의 고질적인 부패, 선거 비위, 불투명한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내부통제 및 독립적 감사 장치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구조 개혁 법안입니다. 일반 국민의 직접적인 체감도는 낮을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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