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학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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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외 9명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일부 면제해, 수업 현장에서 검증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필요한 때’ 빠르게 도입·교체할 수 있음(행정 지연 감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구체성이 낮으면, 사실상 광범위한 심의 면제로 확대될 수 있음(행정부 재량 확대 → 학교 자치·견제 약화).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게 하여, 디지털 교육자료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은 ‘면제 대상의 범위와 기준의 구체성...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실용적인 개정안입니다. 국가가 검증하거나 소액인 소프트웨어에 대해 심의를 면제함으로써 교육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행정 낭비를 줄이는 긍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