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49
제안일: 2026. 3. 5.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추천 0
댓글 0
조회 34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2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일부 면제해, 수업 현장에서 검증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필요한 때’ 빠르게 도입·교체할 수 있음(행정 지연 감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구체성이 낮으면, 사실상 광범위한 심의 면제로 확대될 수 있음(행정부 재량 확대 → 학교 자치·견제 약화).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게 하여, 디지털 교육자료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은 ‘면제 대상의 범위와 기준의 구체성...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실용적인 개정안입니다. 국가가 검증하거나 소액인 소프트웨어에 대해 심의를 면제함으로써 교육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행정 낭비를 줄이는 긍정적인...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