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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03
제안일: 2026. 1. 13.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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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 등 질환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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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치매로 통보되는 일부 질환에 한정되던 ‘수시 적성검사(면허 유지에 필요한 수시 신체·인지 적합성 점검)’ 대상을 넓혀, 실제 도로에서 위험을 만들 가능성이 큰 다양한 질환·증상을 더 빨리 걸러낼 수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가족·지인 갈등을 제도화할 위험: 직계가족이 신청권을 가지면, 실제로는 ‘운전 그만두게 하려는 가족 갈등’이 행정절차로 번질 수 있고, 당사자(특히 고령 운전자)의 ‘낙인감’과 가정 내 분쟁이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치매 등 일부 질환 통보에 의존하던 수시 적성검사를, 의사·경찰·직계가족의 신청을 통해 더 폭넓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교통사고를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예방’으로 줄이려는 효과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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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5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도로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신고 주체를 확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허위 신고, 사생활 침해, 이동권 제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안전장치가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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