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3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용기ㆍ1회용 컵의 회수ㆍ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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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 '자원순환보증금제도'는 빈 용기 반환이 주로 대형 마트나 대형 소매점에만 집중되어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이 낮았음.
소형 편의점, 주유소, 철도역 등 기존에 운영 중인 소매점들이 반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게 되면 인건비, 공간 사용, 관리 부담이 증가하여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료수 병이나 컵을 비운 후 돌려받을 때, 멀리 있는 대형 마트까지 가지 않아도 동네 곳곳에서 쉽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에는 대형 유통업체에 반환 시설이 몰...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9
본 법안은 빈 용기 반환 인프라의 지역별 확장을 통해 소비 편의성을 높이고 자원 순환률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크며 사회적 형평성에도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