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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34
제안일: 2026. 7. 29.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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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3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용기ㆍ1회용 컵의 회수ㆍ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법안 웹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 '자원순환보증금제도'는 빈 용기 반환이 주로 대형 마트나 대형 소매점에만 집중되어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이 낮았음.
소형 편의점, 주유소, 철도역 등 기존에 운영 중인 소매점들이 반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게 되면 인건비, 공간 사용, 관리 부담이 증가하여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료수 병이나 컵을 비운 후 돌려받을 때, 멀리 있는 대형 마트까지 가지 않아도 동네 곳곳에서 쉽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에는 대형 유통업체에 반환 시설이 몰...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9
본 법안은 빈 용기 반환 인프라의 지역별 확장을 통해 소비 편의성을 높이고 자원 순환률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크며 사회적 형평성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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