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content 현행법은 위기가구의 발굴,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친권자 및 보호자의 체포ㆍ구속ㆍ수용 등의 사유로 미성년 자녀 등에게 보호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의원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외 11명
검찰청 및 교정시설을 위기가구 정보 공유 기관으로 명시적 포함
개인의 민감한 범죄 및 수용 정보가 복지 시스템으로 유입됨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검찰 및 교정시설의 정보를 활용해 부모의 수감으로 방치되는 미성년 자녀 등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강화된 데이터 기반 복지 발굴 시스템의 연장선상에 있...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하는 요소가 없는 사회복지 강화 법안으로서, 취약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