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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15
제안일: 2026. 1. 29.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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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4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이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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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분쟁 해결 과정에서 ‘보험회사’뿐 아니라 ‘전문심사기관’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도 필요한 진료기록을 요청·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를 의료법에 명시(환자기록 열람 예외사유 추가)해, 의료기관의 법 해석 혼선을 줄이는 내용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개인 민감정보(상병, 과거력, 정신건강, 임신/성병 등)가 ‘보험회사’ 범위를 넘어 더 많은 주체(전문심사기관·분쟁심의회)로 확장 공유되며, 정보 유출·오남용 위험이 구조적으로 커질 수 있음(접근 주체 증가 자체가 리스크)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심사·조정하거나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심사기관과 분쟁심의회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환자기록 열람 예외사유’에 해당 기관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심...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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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9
형평성 6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간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 보완 사항입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심사기관 등이 법적 근거 미비로 필수 자료인 진료기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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