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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09
제안일: 2026. 9. 21.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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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0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함으로써 분양가격을 낮추고 지가 상승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주택공급 방식임.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 부담이...

법안 웹툰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여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분양가 인하 효과를 극대화함
주택도시기금의 재원 고갈 또는 다른 주거 복지 사업(예: 버팀목 전세대출 등)에 대한 지원 축소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여 분양가를 낮추고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 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잠재적 혜택이 있으나, 기금 재...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사업성 문제를 해결하여 공공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사회·경제적 편익이 명확하며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나 검열 확대와 같은 부작용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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