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1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와 관련하여 치료의 필요성 및 기간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일정한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환자에게 통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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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13명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한 결과를 통지할 때, 그 주요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기간·절차를 함께 안내하도록 의무화
발의자(황운하 의원 등)의 과거 행적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른 이해관계가 명시되지 않아 정책적 중립성 검증이 제한됨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흥원이 통지 시 '판단 사유'와 '이의제기 절차'를 명시하도록 하는 절차적 권리 보장 방안입니다. 기존에는...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7
이 개정안은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민주주의 가치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