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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49
제안일: 2026. 7. 31.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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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4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은 국가 핵심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전략산업인바, 미국, 일본, 중국 등 전세계 주요국의 경우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기술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규모 재정지원과 세...

법안 웹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외 13명
반도체 산업은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이 대규모 지원과 세제 혜택, 규제 개선을 통해 기술 주도권을 확보 중임.
특례 적용 대상자의 건강권 보호 조치(예: 연간 총 근로시간 제한, 정기 건강검진 등)가 적절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과로사 또는 건강 악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고동진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반도체 산업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연구개발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자 함. 미국과 일본의 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특례 제도...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화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혁신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일본의 성공적인 유사 제도 도입 사례를 참고하였으며, 건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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