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운영토록 하고자 함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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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인권 및 환경 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기금 설치
기금 조성 재원(기업 분담금인지 국가 예산인지)이 명확하지 않아 조세 저항이나 기업 부담 논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인권과 환경 침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인권 및 환경 침해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입니다. 다만 재정 조달 방식의 구체성 부족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 가능성은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