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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95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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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295]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스포츠에서 차별받지 않고, 국가 등은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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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스포츠 활동에서의 차별금지 사유(성별·종교 등)를 법문에 ‘열거’해 현장(학교·동호회·직장체육·선수/지도자 채용)에서 권리 주장과 행정지도의 근거를 명확히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열거 방식은 ‘포함되지 않은 차별’(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병력, 체형, 출신지역, 고용형태 등)에 대한 보호 공백 논란을 만들 수 있어, ‘예시+포괄조항’ 병행이 없으면 역으로 분쟁을 키울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스포츠에서의 차별금지 대상을 열거하고, 스포츠 소외계층 범위를 저소득층·노인 등으로 구체화하며, 스포츠 정책에 ‘차별 없는 스포츠복지’ 관점을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추상적 권리 선언을 ‘누가,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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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스포츠 기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선언적 의미에 그쳤던 차별 금지와 소외계층 지원을 구체화하여 행정 집행력을 담보하려는 시도는 시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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