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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16
제안일: 2026. 3. 4.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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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주도 성장시대를 열기 위해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에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행정통합으로 인해 설치될 통합특별시는 막대한 권한과 재정을 가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통합특별시의회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통합특별시 의회의 민주적 견제 장치 마련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따른 기존 기득권 정당의 반발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방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회 대표성 결여와 일당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핵심은 행정통합특별시 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3~5인 선출)를 도입하여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행정통합으로 인해 비대해진 지방 권력을 견제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민주주의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직접적인 생활 밀착형 체감도는 낮으나, 민주적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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