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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43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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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침해금지 등의 판결을 하더라도, 해당 판결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권리자가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침해 중단 여부나 시정 조치의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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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침해금지 판결 이후 ‘정말 침해가 멈췄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이 패소한 침해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하고 현장 확인(전문가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126조의3)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현장 확인·자료 제출이 기업의 공정/레시피/거래처 등 영업비밀 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어 ‘2차 피해(기밀 유출)’ 위험이 존재(특히 반도체·화학·바이오 등 공정 산업)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특허 침해금지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침해가 계속되는지를 법원이 자료 제출 명령과 현장 확인을 통해 점검할 수 있게 하여, 판결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정보가 침해자에게 쏠려 권리자가 확인을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승소해도 멈추게 할 수 없는' 현행 특허 소송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권리자가 침해자의 사업장 내에서 침해 행위 중단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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