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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78
제안일: 2026. 5. 14.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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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기존의 용적률 체계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
의원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외 10명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사업 시행 시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 허용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고밀도 개발로 인한 주거 환경 질 저하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사비 급등과 경기 침체로 인해 중단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해 주는 법안입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여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이나, 고...
2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4지속성 5
본 개정안은 주택 공급 부족 문제라는 시급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형평성보다는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 확보에 방점이 찍혀 있어 공공성과 형평성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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