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7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의 책임운용과 수탁자책임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자본시장 전반에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를 고려한 책임투자와 주주권 행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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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책임(스튜어드십)’을 법률에 더 촘촘히 규정: 보건복지부장관의 선량한 관리자의무 명시, 금융당국 협력 근거 마련로 책임 소재와 감독의 틀을 강화함
ESG·주주권 행사가 ‘정치적 의제’로 해석될 소지: 어떤 사안이 ESG인지, 어느 수준까지 개입할지 경계가 불명확하면 ‘연금의 정치화’ 논란이 커지고, 정권/국회 이슈에 따라 운용 방향이 흔들릴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수탁자책임을 법률로 체계화하고, 위탁운용사·전문위원회·회의록 공개 등 운용 거버넌스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내 연금이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굴러가느냐’가 핵심...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제도적 보완책입니다. 직접적인 생활 변화보다는 거버넌스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연금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