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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20
제안일: 2026. 5. 12.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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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법 위반 시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법안 웹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0명
현직 교원과 학원 강사 간의 시험 문항 불법 거래 및 사적 유통 금지 명문화
사교육 시장의 음지화로 인한 불법 과외의 확산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교육의 핵심인 교원들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학원가에 입시 관련 문항이나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소위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시험 문항이 특정 강사에게 유출되어 입시 질서를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입시 부정거래를 방지하여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하는 성격이 아닌, 공적인 책무가 있는 교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규제이므로 민주적 가치를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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