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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71
제안일: 2026. 3. 18.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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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57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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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저상버스·대중교통에서 휠체어/유모차/보행보조기 이용자의 ‘탑승 거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못 하게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현장의 관행(기피·거부)을 바로잡으려는 조항(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모호하면 현장에서는 분쟁이 잦아질 수 있음(예: 혼잡, 안전상 고장, 정류장 구조 문제를 이유로 한 거부가 정당사유인지 다툼) → 시행령·가이드라인·사례집 없으면 실효성 저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저상버스 등에서 휠체어·유모차·보행보조기 등을 이유로 한 탑승 거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화하려는 법적 장치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출퇴근·통학·병원·육아 이동에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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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존 인프라의 활용을 강제하여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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