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의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는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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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수도권에서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 혜택(과세이연)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함.
세수 감소 가능성: 과세이연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 조항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22/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기존 세제 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일반 시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