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86조, 제103조, 제111조 등을 통해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후보자의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회 등을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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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지방자치단체장(도·시·군)의 도정보고회·시정보고회·군정보고회 등 ‘홍보성 행사’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여 중앙·지방의원 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와 형평을 맞춤.
‘홍보성 행사’의 정의 및 범위가 불명확하면 정상적인 정책보고·공공정보 제공까지 제약되어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성 보고회(도·시·군 정보보고회 등)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해 공무원 동원형 사전선거운동을 차단하고자 한다. 목적은 공정성 강화지만, 규정 문언·예외·집행체계가 불명확하면 유권자 ...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대국민 직접 파급력은 제한적이나, 현직 지자체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평가됩니다. 권력 남용 방지와 민주주의 기본 절차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