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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82
제안일: 2026. 3. 3.
발의자: 김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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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18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과거 해외 우수 석학 유치 및 명망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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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KAIST 총장 선출 권한을 ‘이사회 중심’에서 ‘총장선임추천위원회+구성원 참여(직선·간선)’로 옮겨 대학 자율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직선/간선’만 열어두면 실제 설계(선거권 범위·투표비중·후보자격·추천위 구성)가 학교 내부 규정 싸움으로 번져, 구성원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음(연구·수업보다 선거 국면이 상시화)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KAIST 총장 선출 구조를 이사회 중심에서 벗어나, 교수·학생·직원 등 대학 구성원의 의사가 직접/간접선거로 반영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직선 시 선관위 위탁과 선거운동 제한을 함께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평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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