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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82
제안일: 2026. 3. 3.
발의자: 김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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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8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과거 해외 우수 석학 유치 및 명망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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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KAIST 총장 선출 권한을 ‘이사회 중심’에서 ‘총장선임추천위원회+구성원 참여(직선·간선)’로 옮겨 대학 자율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
‘직선/간선’만 열어두면 실제 설계(선거권 범위·투표비중·후보자격·추천위 구성)가 학교 내부 규정 싸움으로 번져, 구성원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음(연구·수업보다 선거 국면이 상시화)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KAIST 총장 선출 구조를 이사회 중심에서 벗어나, 교수·학생·직원 등 대학 구성원의 의사가 직접/간접선거로 반영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직선 시 선관위 위탁과 선거운동 제한을 함께 ...
평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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