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8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라 한다)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과거 해외 우수 석학 유치 및 명망 있는 과학기술인의 전략적 영입을 위해 도입된 방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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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KAIST 총장 선출 권한의 중심을 ‘이사회’에서 ‘총장선임추천위원회’로 옮기고, 직접·간접선거를 모두 허용해 구성원(교수·학생·직원)의 의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직접·간접선거 모두 가능’이라는 유연성은 장점이지만, 반대로 그 선택권(어떤 방식을 채택할지, 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의결 규칙 등)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제도가 ‘민주화’가 아니라 ‘룰 설계’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즉, 선거제 도입이 오히려 내부 권력 다툼의 새 전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KAIST 총장 선출을 이사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총장선임추천위원회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선거로 후보를 정하도록 해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선관위 위탁과 선거운동 제한...
2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KAIST 총장 선출 방식을 민주화하여 대학 구성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일반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지만, 국가 핵심 교육기관의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