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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53
제안일: 2026. 1. 9.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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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95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등은 그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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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계약기간 등 ‘핵심 조건’을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도록(기속)’ 해, 단지마다 들쑥날쑥한 임대조건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준칙 ‘기속’이 강해지면 단지 여건(면적, 입지, 수요, 주변 민간어린이집 경쟁 등)을 반영한 유연한 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단지는 임대료가 내려가지만, 다른 단지는 오히려 상향·경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준칙 설계에 따라 역효과).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계약기간 등 주요 임대조건을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도록 강제해 과도한 임대료 책정과 반복 민원을 줄이고,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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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 운영의 '사적 자치'와 '보육의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권고 사항에 불과했던 관리규약 준칙을 어린이집 임대료 부분에 한해 의무화함으로써, 과도한 임대료로 인한 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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