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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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5·18민주유공자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를 5·18유공자법 안에 별도로 신설(일반 고독사법의 ‘보편모형’만으로는 반영하기 어려운 트라우마·장애 등 특수성 고려)
형사사법정보 제공요청 근거는 ‘고독사 예방’ 목적에 비해 정보 민감도가 매우 높아 과잉수집·목적외 이용·낙인(전과/수사이력 추정) 위험이 있음—대상·범위·절차(영장주의 여부, 최소수집, 파기, 접근통제)를 법률에 더 촘촘히 박지 않으면 인권침해로 이어질 소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를 5·18유공자법에 명시해, 고령 유공자(특히 1인가구)의 안부확인·사례관리·심리지원 등을 보다 체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실태조사 과정에서 형사사법정보까지...
21/40점|생활체감 2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5
이 법안은 5·18민주유공자가 겪는 트라우마와 고령화로 인한 고독사 위험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긍정적인 복지 법안입니다. 일반적인 고독사 예방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