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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45
제안일: 2025. 12. 19.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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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물류기업의 육성과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장려를 위해 현재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가 운영 중이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는 ‘12년 시행 이래로 26개 기업만 지정받는 등 운영실적이 미미함에 따라 기업부담 경감과 제도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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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12명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를 통합해 기업이 ‘친환경 인증’을 위해 이중으로 준비·심사받는 비용(서류, 컨설팅, 인력)을 줄이려는 개편임
녹색물류 지정제가 별도로 존재하던 상징성과 기준이 약화될 수 있음: 통합 운영 과정에서 친환경 항목이 ‘가점’ 수준으로 밀리면 시민이 체감할 탄소저감·대기질 개선 효과가 오히려 축소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우수 녹색물류’ 제도를 ‘우수물류기업 인증’으로 통합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공공기관이 우수 물류신기술을 우선 도입하도록 의무화해 신기술 확산을 촉진하려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공공부문 도입 과정에서 발...
2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6
행정적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직된 공공 조달 문화를 개선하여 물류 산업을 육성하려는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예산 낭비를 줄이고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타당성은 높으나, 국민 체감도나 사회적 형평성 측면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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