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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16
제안일: 2026. 2. 12.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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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81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조합장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만,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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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조합장 연임 제한 ‘회피 꼼수’ 차단: 보궐선거 등을 이용해 연임 제한을 우회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연임 여부 판단 기준을 법에 명시(안 제50조제5항)해 선거·운영 혼란을 줄이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연임 판단 기준의 설계에 따라 ‘정치적 무기화’ 가능: 기준이 추상적이거나 해석 재량이 크면, 현 조합장·파벌·중앙회·감사기구가 상대 후보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선거 경쟁 봉쇄)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수협 조합장 연임 제한을 보궐선거 등으로 회피하는 빈틈을 막고, 징계·개선 처분을 피하려 퇴임하는 임원에게도 사실상 동일한 제재가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어촌 금융·유통의 핵심 인프라 역...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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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9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수협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입법 미비점(Loophole)을 보완하는 합리적인 규제 정비안입니다. 보궐선거를 이용한 연임 제한 회피와 징계 전 '꼼수 사퇴'를 통한 처분 면탈은 조직의 건전성을 해치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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