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1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조합장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만,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연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외 9명
조합장 연임 제한 ‘회피 꼼수’ 차단: 보궐선거 등을 이용해 연임 제한을 우회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연임 여부 판단 기준을 법에 명시(안 제50조제5항)해 선거·운영 혼란을 줄이려는 취지
연임 판단 기준의 설계에 따라 ‘정치적 무기화’ 가능: 기준이 추상적이거나 해석 재량이 크면, 현 조합장·파벌·중앙회·감사기구가 상대 후보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선거 경쟁 봉쇄)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수협 조합장 연임 제한을 보궐선거 등으로 회피하는 빈틈을 막고, 징계·개선 처분을 피하려 퇴임하는 임원에게도 사실상 동일한 제재가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어촌 금융·유통의 핵심 인프라 역...
2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수협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입법 미비점(Loophole)을 보완하는 합리적인 규제 정비안입니다. 보궐선거를 이용한 연임 제한 회피와 징계 전 '꼼수 사퇴'를 통한 처분 면탈은 조직의 건전성을 해치는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