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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1
제안일: 2026. 7. 8.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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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 많은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예산과...

법안 웹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광역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인원을 현행 2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확대
인수위원회의 비대화로 인한 세금 낭비 및 불필요한 관변 인사 채용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인원을 대폭 증원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지방분권 강화로 지자체의 역할과 예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짧은 인수 기간 내에 방대한 업무를 파악하기에...
2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6
지방 행정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려는 취지는 이해되나, 단순히 인원수를 늘리는 것이 곧바로 행정 품질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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