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4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직무조건과 신상 문제에 관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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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 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부족함
괴롭힘 정의의 모호성으로 인한 적용 범위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미비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보완하여,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를 법제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피해 공무원의 ...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본 법안은 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예방·보호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조직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법안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권력 남용의 위험을 고려할 때, '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