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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1651
제안일: 2026. 9. 30.
발의자: 송영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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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1651] 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진술조서, 녹취자료, 전자적 의사소통 내용, 압수ㆍ수색 자료 및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 다양한 수사정보를 취득·관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가 직무 목적을 벗어나 이용·제공되거나 사적으로 보...

법안 웹툰

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송영길 외 13명
수사기관이 취득한 진술조서, 녹취,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무단 외부 제공을 법적으로 금지함
'수사정보'의 정의가 넓어 자칫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나 언론의 감시 기능에 과도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수사 과정에서 취득된 민감한 정보의 유출과 사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수사 기밀이 보호되어 사생활 침해 위험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반...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률안은 수사기관의 정보 관리 부실로 인한 신뢰 추락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명확합니다. 내부 통제 강화와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시스템 구축 비용 및 집행 과정에서의 경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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