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03]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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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외 9명
현재 병원선은 보건복지부 훈령과 각 지자체 조례에 의해 운영되나, 상위 법령인 '건강검진기본법'에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함.
전제 법안(지역보건법, 건강보험법)과의 연계성: 이 두 법안이 동시에 의결되어야 본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입법 일정 조율이 중요함.
상세 분석 완료
이 법안은 우리나라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약 40만 명의 주민들에게 '건강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는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기존에 병원선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설 성격이 강했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법적 공백을 메꾸는 긍정적 성격이 강하다. 병원선을 공식적인 검진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역 격차 해소와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므로, 공공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