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7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 위반으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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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11명
신규 입소(대기→입소 포함) 단계에서 ‘운영정지·폐쇄 예정’ 정보를 보호자가 사전에 알 수 있어, 갑작스러운 전원(轉園)과 돌봄 공백을 예방하는 소비자 보호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언제부터/어떤 단계부터’ 고지해야 하는지(처분 ‘예정’, 사전통지, 청문 진행, 처분 확정 등) 기준이 모호하면 행정·현장 혼선이 생기고, 분쟁(민원·소송) 소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법령 위반으로 운영정지·폐쇄가 예정된 어린이집이 신규 영유아를 모집할 때, 지자체가 입소 신청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모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돌봄 공백, 갑작스런 전원, 영...
36/40점|생활체감 9경제성 10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보육 현장의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부모와 영유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민생 밀착형 법안입니다. 행정 처분이 예정된 시설에 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함으로써 보육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