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1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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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사법경찰관 일원화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정비
경찰 수사 역량 부족 시 사건 처리 지연 또는 부실 수사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검찰청법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에 맞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사법경찰관 일원화 원칙에 따라 해...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에 맞추어 기존 법률을 정비하는 것으로, 권력 분산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증진시킴. 경제적 부담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장기적으로 사회의 법적 안정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