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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51
제안일: 2026. 3. 5.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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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중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대행용역 등과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됨. 그러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협업적 농업경영 및 기업적 경영을...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10명
농어업 경영 및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3년 연장
세수 결손 누적에 따른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어업 경영 대행 및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3년간 추가 연장하려는 것으로, 물가 상승과 농촌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한 민생 안정 목적의 법안입니다. 장기적인 세수 감소보다 취...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서민 경제의 필수 요소인 농업 생산성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는 법안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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